2024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가 추천 안내
- 2024-04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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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곤란 등의 경제적인 사유로 휴학 및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고자 하오니 소속 단과대학의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추천대상
가. 공통요건: 2024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(복학생) - 성적무관
나. 추천대상: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 추천하되,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 8구간까지 가능 (※객관적 증빙과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. 소득구간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이 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구간확인서를 확인 후 추천바랍니다.)
2. 장학금: 등록금의 최대 30% 금액(등록금 범위내 지급)
3. 추천인원 (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추천가능 인원내 추천)
4. 추천시 유의사항
가. 2024-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,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(보류)될 수 있음.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, 7구간 ~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(1년 이내 중대 사고, 질병,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.)
※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되므로,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.
나.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가능
다. 가계곤란사유 불명확,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
라. 성적장학금,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(소득구간 0~3구간 등)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마.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. (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/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,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)
5. 소득구간별 추천사례 및 제출서류
6. 제출기한: 2024.04.26.(금)까지 공문 회신 (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문 회신)
7. 제출방법
가. 장학생 추천 공문 및 명단: 단과대학에서 공문 및 첨부파일(엑셀) 취합 제출
-> 엑셀의 경우 홈페이지에 첨부가 불가하오니,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(2720)로 연락바랍니다.
나. 장학생 추천서(증빙자료 포함): 분리첨부 제출